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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김한영 마지막 국감, 환경법규 위반에 직원 비위까지 질타 예상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9-25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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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국감에서 철도공단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 토지매각대금 처리 문제를 두고도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2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한영</a> 마지막 국감, 환경법규 위반에 직원 비위까지 질타 예상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022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한영 이사장이 맞는 세 번째 국정감사다. 김 이사장은 2021년 취임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수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 건수 최다 발생 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43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6건, 2019년 8건,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8건이었다.

법규 위반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5년 동안 과태료로 7798만 원을 지출했다. 벌금 또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납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았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233건이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그 가운데 18.5%를 차지했다. 국가철도공단보다 환경위반 건수가 높은 곳은 수자원공사뿐이었다.

2022년만 두고 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는 모두 29건인데 국가철도공단이 8건으로 27.6%를 차지했다.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반 내용이 폐기물 보관·처리 위반, 공사 관련 신고 의무 위반, 환경영향조사 관련 조치사항 위반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법’, ‘폐기물 관리법’ 등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은 2018년 9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매년 일어났다.

특히 공사 관련 신고 의무 위반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위반 등은 철도시설 주변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쓴소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규 위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환경법규 지도점검 및 교육(2022년 11월~12월), 업무프로세스 ‘안전·환경 법규 관리’ 개정(2023년 3월10일)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 100% 출연 일반철도건설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시설계획 변경에 따라 철도공단이 획득한 토지매각 비용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은 부분도 국감에서 언급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신남제2지구에 중첩 편입된 필지(1만5072㎡)를 화성 시청역주택조합 외 2개 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83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의 손익으로 계상했다.

철도공단의 사업집행으로 건설된 철도자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토지 매각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이익을 공단의 토지매각이익으로 인식하고 공단의 일반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철도공단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를 문제 삼자 8월22일 국고로 해당 이익을 반납했다.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고로 즉각 세입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세외수입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2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한영</a> 마지막 국감, 환경법규 위반에 직원 비위까지 질타 예상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공단 내 비위와 기강 문제 등을 두고도 국토위원들의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가철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야밤에 몰래 철도용 자재를 절취하고 해외 파견 근무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작성해 지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계약업체 관계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철도공단 직원들이 유럽과 일본 출장을 다녀온 뒤 다른 보고서를 표절하거나 짜깁기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철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에 매우 실망”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단이 복리후생 예산을 과다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운동기구 121개를 구입하는데 1억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운동기구에는 515만 원 상당의 야구피칭머신(투구기)와 30만 원 상당의 볼링공을 포함해 체성분 분석기(약 2천만 원), 체지방측정기(약 650만 원) 등 고가 진단 장비도 있었다.

유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전수 조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이사장은 국가철도공단은 남부내륙철도 수의계약 문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바다모래 사용, 철도 터널 화재·안전 기준 마련 등을 지적받고 조치에 나섰다.

남부내륙철도 문제는 유찰된 1·9공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변경 심의를 거쳐 기타공사로 전환해 설계를 착수하고 설계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바다 모래 사용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안전본부 주관의 레미콘 공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했다.

철도 터널 화재·안전 기준 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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