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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 저작물 작성권 '갑질'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천만 원 처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9-24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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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2차 저작물 작성권 '갑질'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천만 원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하거나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는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테인먼먼트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 탓에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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