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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590만 원대 공방, 바이낸스 법원에 증권법 위반 소송 기각 요청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9-22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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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590만 원대로 내려왔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3590만 원대 공방, 바이낸스 법원에 증권법 위반 소송 기각 요청
▲ 바이낸스가 미국 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2일 오후 4시0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79% 내린 3592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96% 내린 214만9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1.59% 하락한 28만4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12%), 도지코인(-1.79%), 에이다(-1.81%), 솔라나(-1.64%), 트론(-0.62%), 다이(-0.30%), 폴카닷(-2.52%)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각) 미국 지방 법원에 소송 기각을 구하는 공동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그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권한을 초과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부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를 소급해 가상화폐 부문을 규제했다”며 “증권법과 가상화폐 자산에 관한 적용을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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