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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2%, 이재명 정당한 수사 46% 정치탄압 37%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9-22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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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정치탄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지지율 32%,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정당한 수사 46% 정치탄압 37%
윤석열 대통령이 9월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아이티 정상회담에서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15일 발표)보다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6%, 인천·경기 64%, 대전·세종·충청 59%, 서울 54%, 부산·울산·경남 5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60대에서 지난주와 달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60대의 부정평가(50%)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반면 긍정평가(8%포인트) 내렸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74%, 30대 69%, 50대 68%, 18~29세 66%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7%였다.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61%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6%였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 ‘국방·안보’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 정권 극복'이 각각 4%, ‘경제·민생’, ‘주관·소신’ 3%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1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민생·물가' 각각 10%, '독단적·일방적'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 '소통 미흡' 각각 4%, '인사' 3% 등이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의견이 46%로 ‘부당한 정치탄압’(37%)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의견 유보’는 17%였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었더니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55%로 ‘좋아질 것’(1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비슷할 것’은 24%, ‘의견유보’는 4%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은 4%, 무당층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제조사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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