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시각장애인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점자카드 발급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사진은 일반카드와 점자카드 비교도.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시각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카드사 점자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상품 점자카드 발급 △상품 안내장 점자제공 △시각장애인 확인절차 개선 △콜센터 점자카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점자카드 발급관행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점자카드 발급 가능 상품 대상을 모든 카드로 늘린다. 기존에는 카드사별로 점자카드가 발급 가능한 상품은 2~8개 정도였다.
점자카드를 발급할 때 상품안내장도 점자로 제공된다.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내 주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명시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확인절차도 단순하게 만든다. 일부 카드사는 시각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팩스·이메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콜센터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카드사 콜센터로 점자카드를 신청하려면 연결단계가 복잡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는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점자카드와 점자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며 “점자카드 발급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생략은 대안을 찾는 등 업계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