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9-13 16:2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화재가 있었던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가 화재 발생 이력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이외에도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