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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금융사고 금액 1조 넘어, 보고의무 위반 경남은행 가장 많아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9-12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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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금융사고 금액 1조 넘어, 보고의무 위반 경남은행 가장 많아
▲ 사진은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업권 및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윤한홍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8개월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8개월 동안(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1조1068억 원이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 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 원), 배임(115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가운데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 피해액(7040억 원)이 64%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2620억 원), 보험(540억 원), 저축은행(412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 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 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업권의 사고종류를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 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 원)도 여기 포함됐다.

최근 직원의 1300억 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난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 원)과 2021년 배임(1억 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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