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11월부터 연체 등으로 카드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된 카드 소지자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투자자의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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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은 이란 내용이 담긴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사전통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 시 SMS로 즉시 통지 △투자상품 손실확대 위험 등 알림서비스 강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통지 등이다.
현재 카드사는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에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고지(3영업일 이내)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는 건수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623만 건으로 일평균 4만5천 여 건에 이른다.
11월부터 카드사가 이용정지나 한도축소를 할 때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특히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일부 카드사만 시행한 승인거절 알림서비스도 확대해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사실 등을 고객에게 SMS로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
대부분의 은행과 저축은행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등을 충족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을 SMS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증권사는 낙인(Knock-In, 원금 손실 구간) 옵션이 있는 ELS 상품만 낙인 진입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다.
앞으로는 낙인옵션없이 만기일(또는 중간평가일)의 지수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노낙인 상품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자산관리계좌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도 이상 수익률 변동사실 등을 SMS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지내용에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및 예상연금액 등 중요정보를 추가하도록 손본다.
이밖에 대출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증가 등으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만기보험금 발생사실은 우편뿐 아니라 SMS 등으로도 알리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