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9-01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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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ESG기본법 간담회 모습. <이원욱 의원실>
기업의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돼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은 탄소 배출 저감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통상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면서 석유기업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의 ESG경영 전반을 지원하거나 규율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ESG경영 촉진법은 모두 5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ESG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에 5년 단위 ESG경영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 △국무총리 소속의 ESG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ESG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ESG경영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해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 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담았다.
ESG 의무공시기업을 법에 명시하고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를 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을 마련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을 규정한 조항을 통해 검증기관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둬 검증기관 검증을 강화했다.
그린워싱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주요기업 및 기관의 ESG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법 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