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부동산투기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부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내부정보의 범위를 넓혀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A씨와 지인들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