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반기 주식시장 화제의 중심에 섰던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1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CFD 제도가 크게 손질된 만큼 CFD가 이전만큼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 9월1일 일부 증권사를 시작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다. |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곳 증권사는 9월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6월 모든 증권사에서 CFD 거래서비스를 중단한 이후로 약 3달 만이다.
앞서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면서 CFD거래 서비스가 중단됐다.
4월말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6월중 CFD거래를 지원하던 13곳 증권사 모두가 신규계좌 개설과 기존계좌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CFD제도를 보완하면서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한 증권사들이 9월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증권 6곳이 CFD 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거래재개 시기와 거래재개 여부를 함께 살피고 있다. SK증권은 앞서 6월 철수를 결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CFD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FD 관련 규제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규제 강화로 CFD서비스 운영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CFD 투자 요건이 강화됐다.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됐다. 기존 5천만 원이던 한도가 6배 상향됐다.
현재 2만7천 명이 넘는 개인전문투자자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 수는 6천 명 내외로 집계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향후 거래재개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금융위원회는 CFD 관련 투명정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조치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거래재개와 함께 CFD 실제투자자 유형과 잔고를 공개해야 하는 등 정보 제공의무도 강화된다.
9월1일부터 최소증거금도 40%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로 CFD 최소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올린 뒤 이를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40%를 규정에 반영하면 상시화됐다.
이로써 CFD를 통해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는 최대 2.5배로 고정됐다.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 한도 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사라졌다”며 “CFD의 최대 레버리지는 2.5배로 여기에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일반적인 신용거래융자와 다른 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대량보유자를 중심으로 CFD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사업이 다소 위축되겠으나 고정적인 수요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CFD 거래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만큼 해당 상품을 활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지분공시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상승 뿐 아니라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