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돼있다.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를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대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무와 관련된 처벌 역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유예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위해 처벌, 작업중지 명령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먼저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벌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작업중지 명령도 구체적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조건을 명확히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20건을 발굴해 중대재해처벌법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 과도하고 비현실적 규제 때문이다“라며 ”법령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들로 개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