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8-24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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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4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을 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다.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환기하고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 기업의 유능한 직원 장기고용, 국가경제 혁신 등 ‘일석 삼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 기술력은 기업의 생존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