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경남은행에서 15년 동안 500억 원 넘게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한 뒤 현재 조사하고 있다.
▲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약 15년 동안 560억 원가량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조사 뒤 이씨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