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500만 원대를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1조3천억 원 규모의 청산 손실을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24시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청산 손실을 겪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1일 오후 4시04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8% 내린 3558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6% 내린 228만5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81% 하락한 29만46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도지코인(-1.93%), 솔라나(-1.88%), 폴카닷(-0.49%), 폴리곤(-0.25%), 다이(-0.65%) 등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0.08%), 에이다(0.14%), 트론(1.67%)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7% 하락했다”며 “가상화폐 시장이 올해 최악의 매도세를 기록하며 6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10억 달러(약 1조3400억 원) 상당의 청산 손실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가상화폐 신탁펀드 투자 회사 그레이스케일 사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전화 거부 소송이 22일(현지시각)로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그레이스케일이 120억 달러 규모의 GBTC 비트코인 신탁을 상장지수펀드로 전환하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해 시작됐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