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친족회사와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7월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범수 창업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19~2021년 사이 공정위에 친족회사 2곳과 친족명단을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김 창업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2개 회사는 김 창업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들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로 분류된다.
김 창업자는 4촌 이내의 친족 27명의 명단도 신고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해마다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