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있는 CJ그룹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말 전원회의에서 CJ그룹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검찰 고발 외에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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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9명의 공정위원이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결과와 CJ그룹의 해명을 듣고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CJCGV가 오너일가의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무를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지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를 맡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설립돼 CGV극장 광고를 대행하며 연간 순이익 100억 원가량을 내고 있다. CJ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 원을 거래했다.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를 웃돌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른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월 CJCGV 본사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 현장 조사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한 곳은 CJ그룹 외에 현대그룹, 한진그룹, 하이트진로그룹, 한화그룹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그룹은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과 현대로지스틱스 검찰고발로 최종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을 놓고는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와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