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계룡건설 현장서 20대 노동자 덤프트럭 치여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8-08 08:49: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25분경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룡건설 현장서 20대 노동자 덤프트럭 치여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7일 오전 7시25분경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계룡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