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토지주택공사 공공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조사에 착수했다.
▲ 공정위가 토지주택공사 공공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13곳 조사에 착수했다. |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국토부가 공개한 토지주택공사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 13개 업체를 모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5개 아파트 단지의 13개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이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비를 입금하지 않아 부실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