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의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는 방식으로 채용에 차별을 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격 여부를 확인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놓고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일부 유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함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기일은 10월19일 진행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