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 84명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안국약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안국약품 사옥. |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안국약품이 제공한 부당 경제이익은 현금 62억 원, 물품 27억 원에 이른다.
안국약품은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지급됐다. 또한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배송해주는 형태로 현물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당 경제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병·의원이 안국약품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했다”며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해 약가인상에 영향을 준다”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