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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개정안 발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하고 가업승계 부담 완화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27 1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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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3개, 관세법 2개) 개정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 세법 개정안 발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하고 가업승계 부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7일 서울 중구 은행외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민들의 투자·소비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고용 촉진, 기업 경쟁력 제고, 창업 벤처 활성화 전략이 마련됐다.

투자 고용 촉진 전략으로는 우선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린다. 이에 더해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는 추가 공제를 새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의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올라간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 54개 기술이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추가된다. 올해 7월1일 이후의 연구개발(R&D) 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이 새롭게 포함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유턴 기업의 세액감면은 현행 5년 100%+2년 50% 감면에서 7년 100%+3년 50% 감면으로 바뀐다.

업종 요건 또한 국외 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이 동일해야 한다는 현행 조건을 완화해 관련 전무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해주기만 한다면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유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기업경쟁력 제고 분야 전략으로는 가업승계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됐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상향하고 분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안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사가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이를 때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행 세법으로는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데 이를 고쳐 건설사가 대여금 회수가 곤란하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0년에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창업 벤처 활성화 전략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안이 준비됐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1년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늘린다. 다만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등 단계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투자자에는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3%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는다.

운용 단계에선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수 단계 때는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이 비과세 처리된다.

민생경제 회복 추진 방법으로는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이 준비됐다.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전략으론 먼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1년 240만 원에서 1년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각각 50%, 40%까지 한시 상향하는 방안,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방안, 서민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한 주세율 한시 경감 및 물가연동제 개선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략은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현행법과는 별도로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손금산입의 기본 한도를 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에 추가로 수입금액의 0.3%를 더한 액수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택시연료(LPG부탄)에 개별소비세 등 감면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소득세 7415억 원 감소 등 7546억 원의 세수가 줄지만 2025년에는 법인세 1572억 원 증가 등 1778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효과는 서민·중산층에서 6302억 원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 세부담은 710억 원 낮아질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은 425억 원, 대기업은 69억 원 세금이 줄고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세부담이 2787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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