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7-24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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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 정보에 등기일자를 표시한다.
국토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를 표시에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를 막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아파트에 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앞으로 운영성과 점검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거래계약 신고 뒤 소유권 이전 완료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상시적 점검과 조사분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를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