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키움증권 "리플 소송 결과로 국내 디지털자산 증권성 분류 가능성 낮아져"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7-19 08:4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 결과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였다”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내다봤다.
 
키움증권 "리플 소송 결과로 국내 디지털자산 증권성 분류 가능성 낮아져"
▲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국내는 미국과 비교해 증권의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기준으로 관련 시장을 규율할 근거법을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은 리플랩스의 승소로 끝났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 리플랩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제공한 행위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가 리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실제로 리플랩스에 전달됐는지 알 수 없고 일반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와 달리 리플에 대한 의무보호예수, 재매매 제한 등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구분해 판결했다.

판결 이후 리플의 증권성을 둘러싼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서 코인베이스 등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리플을 재상장했고 리플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