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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패소한 국제재판 불복할지 18일 발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3-07-17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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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이유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과 벌인 국제재판에서 패소한 결과에 불복할지 여부를 18일 발표한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패소한 국제재판 불복할지 18일 발표
▲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빅 합병과정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불복할지 여부를 18일 발표한다. 사진은 엘리엇매니지먼트 로고.

이번 브리핑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손해배상 판정이 나온지 2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올해 6월20일 한국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정부가 5358만6931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엘리엇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 달러 가운데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표 찬성 압력에 따라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약 1조38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엘리엇은 “한국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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