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기간 21일로 연장, 대상도 늘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7-14 17:3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 신청기한을 21일까지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4일까지였던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기한을 21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기간 21일로 연장, 대상도 늘려
▲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의 재예치 신청기한과 대상을 확대했다.

재예치 신청 대상도 7월1일부터 6일까지였던 것이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 예적금의 이자가 복원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할 수 있다.

재예치를 시청한 뒤에는 기존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복원된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재예치 확대기간을 늘리게 된 배경에 △이번주 장마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점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 △일선 금고 이사장의 요청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 뒤 재예치 건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 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