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킬러규제 톱 15’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7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방 실장. <연합뉴스> |
방 실장은 5개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톱 15’ 과제를 발표했다.
입지 분야에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입할 때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 ·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등이 꼽혔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정해졌다.
환경 관련 사업에서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것으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에선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 빠르게 개선돼야 하는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방 실장은 “킬러규제 15건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TF는 규제별 전담 작업반을 신속히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8월에 열리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는 1차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킬러규제 혁신 TF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시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방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로 다음 날인 5일 관계부처, 대통령실, 경제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출범한 뒤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선 개선이 필요한 핵심규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