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7-13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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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왼쪽 5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 시장이 향후 5조 달러(약 64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엄청난 가능성에 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토큰증권(STO)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먼저 만들어진 표준으로 전 세계가 따라오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기업 STO’ 입법 공청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은 디지털자산 강국이 되자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는 윤 의원과 함께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토큰증권 산업에 관심을 둔 많은 참석자가 몰려 상당 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입구에 서 있기도 했다.
이같은 관심은 윤창현 의원이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시작을 위해 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이 이번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증권에 관한 정보(권리 내용, 권리자)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토큰증권을 허용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거래를 위한 증권 계약의 내용과 권리의 거래방법을 모두 규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종류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금전신탁수익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조각투자 등에 주로 활용되는 증권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토큰증권이 보통 이에 해당된다.
이 과장은 토큰증권 규율체계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계좌부로 도입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을 꼽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계좌부로 도입하게 되면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이 되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토큰증권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고 토큰증권의 총량관리와 초과분 해소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는 발행인이 자기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고 관리하게 했다. 분산원장의 위조와 변호 방지 등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새로 만들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말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다양한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토큰증권과 마찬가지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도 아직 본 적이 없어 유통 수요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수익증권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토큰증권 법안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왼쪽부터) 김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공청회를 진행하며 토론을 벌이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IT 버블 등 역사적으로 벌어진 혁신 잔치에서 차려진 음식은 일반 투자자들이 먹지 못하고 설거지만 해왔다”며 “토큰증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조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장점 극대화에는 방해라는 비판이 많아 균형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탈규제 필요성 등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규제를 극대화하면서도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해 규제 적합성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을 때 ‘통제할 수 있다면 내부통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원칙이다”며 “토큰시장에서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하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 상황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을 통한 조각투자 상품이 기본적으로 저가 주식이며 투자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발행인이 유통을 함께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내부통제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발행유통원칙 완화가 필요하다면 발행인과 주선인을 우선 분리하고 그 뒤 유통도 분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발행유통원칙 완화를 두고 “시행령에 담을 내용들이 아직 많다”며 “발행과 유통의 분리는 김 선임연구위원의 말처럼 시간을 두고 분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