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무게를 뒀던 통일부의 업무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부의 주요 업무는 통일정책 교육, 대북제재 추진, 북한 정보 수집, 대북인권 개선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5일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포럼에서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던 남북협력기금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남북협력기금은 운영 체계상 정부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자금사용계획, 추정재정상태표와 추정재정운영표,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이후 기금의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기금운용관리의 실무를 맡아 기금의 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에는 통일부 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통일부 장관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세부 사업비 항목과 규모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의 용도를 왕래 지원, 분야별 협력사업, 대금결제 편의 제공, 민족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 등에서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일부에서 기금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는 통일정책과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는데 대북 정책의 변화로 통일정책과 인도적문제해결 분야에 예산 집행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