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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정지선 정교선 계열분리 시선 차단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3-07-06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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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어 계열사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지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48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교선</a> 계열분리 시선 차단
▲ 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미 예정됐던 현대그린푸드 현물출자에 더해 현대백화점 현물출자도 진행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를 현대백화점그룹의 유일한 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이 이번 이사회 결의의 핵심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올해 2월 인적분할 안건이 통과되면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현대그린푸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애초 현대백화점도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지에프홀딩스와 별개의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했지만 주주들의 찬성을 받지 못해 지주회사 전환에 실패했다.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를 단일 지주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 주주들로부터 기존 주식을 매입하고 대신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를 배정해 현대백화점을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진행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을 모두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그룹 유일한 지주회사가 되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의 계열분리 관련 시선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를 2개 만들려고 하면서 두 형제의 계열분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유일한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옅어지기 때문이다.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주식 29.9%(1012만5700주)를 1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 주식 20.0%(466만9556주)를 1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면서 자사 신주를 발행한다.

이번 공개매수의 1주당 매수가액은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해서 1개월 동안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해서 1주일 동안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거래소에서의 종가 등 3개를 평균해서 산정한 금액’과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거래소에서의 종가’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청약일 전 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결정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공개매수 참여 규모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 신규 발행 주식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8월11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된다. 계획대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40.0%, 현대백화점 지분 32.0%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효율화,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각 계열사들은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경영 전문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원래 2개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현대백화점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되면서 다양한 옵션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고민했다”며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제한 요건을 해소할 계획을 세웠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를 통해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10.1%와 현대백화점 지분 12.1%를 각각 법적 요건인 30% 이상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며 “현물출자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모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기존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현대지에프홀딩스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며 “현물출자를 통해 우량 계열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확대돼 배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주주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현대백화점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거나 보유중인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현대지에프홀딩스 주주 입장에서 우량 자산인 현대백화점 주식을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0.23배 수준으로 저평가된 시장 가격에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며 “현대백화점 주주 입장에서도 대량 매물 출현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해 고심 끝에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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