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들의 원활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충남 서산시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에 위치한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설비'. <한화임팩트>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수소·암모니아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충북 청주시 청주미래누리터(청주지식센터)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업체인 한화임팩트, 롯데케미칼, 원익머티리얼즈 등과 발전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전력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가운데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기업들에 소개했다.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정부는 수소 발전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발전, 암모니아 발전과 관련한 수소추출설비 및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우선 수소 발전 분야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 혼입이 불가능한 규제를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안전기준이 부재해 진행이 더딘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해 적절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암모니아 발전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암모니아 표준용기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는다. 암모니아 배관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수도시설 이격거리(300m)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