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208조161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보다 6.4% 늘어나며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이후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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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환수 국세청장. |
지난해 세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62조4398억 원, 법인세는 45조295억 원, 부가가치세는 54조1590억 원이다. 2014년보다 소득세는 15.4%, 법인세는 5.6%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5.2% 줄었다.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세수도 함께 늘어나 소득세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세부항목별 세수의 증감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수는 2011년보다 15.5%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세는 46.3%, 법인세는 0.3%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 원가량이 증가해 지난해 28조1095억 원이었는데 2011년보다 49.5% 늘었다.
법인세는 최근 5년 동안 42조~45조 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2011년보다 4.3% 올랐다. 지난해 해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관측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