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대기업 32곳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신청을 늦추면 여신회수나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음은 금감원의 장복섭 신용감독국장·조성민 신용감독국 팀장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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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 구조조정 대상기업 가운데 건설 업종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는?
“올해 검사대상 100여 곳 가운데 13곳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건설회사들은 2008년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에 건설업종의 수주가 2014년보다 48% 증가하는 등 실적이 좋아졌다.”
- 기타 업종에는 무엇이 포함됐나?
“(조성민 팀장) 각종 제조업 또는 유통업이 포함됐다. 주형 및 금융제조업, 무기화학물, 유압기계 부품 제조, 음식 숙박업, 도소매,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됐다.”
- 전자업종의 업황은?
“지난해에 전자업종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건수가 늘어 분석을 했다. 전자업종의 경우 통계적 착시가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반도체, LG전자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산업 분석을 해보면 썩 좋지 않았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전자부품회사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영상황도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 협력회사는 원청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메이저 회사의 퇴출에 따른 영향도 받았다."
-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업 가운데 5곳이 이의를 제기한 결과 2곳의 결과가 수용됐다.
“기존 기촉법에는 채권단이 구조조정 기업대상으로 결정한 기업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제정된 법안에 이의절차가 신설됐다. 자구계획이 있고 없고 정도의 여부로 갈렸다고 보면 된다.”
- 지난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대기업을 심사했나?
“(조성민 팀장)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확대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나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완전자본잠식기업 등을 신용위험평가대상으로 삼았다.
올해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자본총계가 0 미만(완전자본잠식)인 기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업종의 취약요인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상장사는 2년 연속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했다.”
-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인 26곳은 어떻게 선정했는가?
"자구계획을 제출한 중견기업일 경우 B등급과 C등급 사이로 보면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통해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분류는 B등급으로 했지만 취약요인이 있어 실질적인 등급은 B-로 보면 된다. 전자 7곳, 철강 4곳, 건설 3곳, 화학 2곳, 조선 1곳, 기타 9곳이다.“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신용공여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STX조선해양 등이 법정관리를 이미 신청했으며 해운업종에서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업종과 해운업종 대기업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80%가량을 차지한다.”
-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3곳은 왜 빠졌나?
“대형조선사 3곳은 평가대상이었지만 구조조정 선정기업에서 빠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은행들이 B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주채무계열 대상이며 선제적 조정을 위해 대기업 신용평가와 별도로 주채권은행의 요청에 따라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별도의 도구로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채권은행이 이들에 대해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약요인은 있지만 자구계획안과 대주주(오너)의 정상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취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신용위험평가가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기업들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 향후 구조조정 추진 일정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3개월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는 기촉법 제정으로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주채권은행이 여신회수, 한도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등급은 즉시 여신회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