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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공모, 재해취약주택 우선 검토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6-29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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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노후·저층주거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공모, 재해취약주택 우선 검토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공모한다. 사진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를 소단위(1만㎡)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는 제외됐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해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도 유도한다.

또 임대주택 20% 공급을 조건으로 공공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지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도 주어진다.

공모에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신청서와 주민동의율 50% 이상의 동의서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LH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의 참여 의지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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