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정관에 추가된 새 사업은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정관 사업목적 추가 사업 세부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사업보고서 의무정기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 금감원이 정관추가 신사업은 의무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 판단을 돕는다. |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모든 사업은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는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기존사업과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미추진 사유와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 2023년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뒀다.
4월27일 발표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의 후속조치로 그 동안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이 추가됐지만 진행경과나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주와 투자자는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새 사업의 진행상황을 제 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