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6-28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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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국립아시아미술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5월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이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지난 2012년 11월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여 주를 개당 195.9원에 사들인 뒤 8개월 만에 80% 넘는 수익률을 거둔 점과 그 과정에서 김 여사 자금이 동원됐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