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06-27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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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 연구원이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검찰은 최근 증권사 연구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에서 패스트트랙(긴급조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통보했고 남부지방검찰청이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 27일 증권사 연구원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연구원은 10년 동안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매수의견이 남긴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 주식을 매수한 뒤, 리포트 발표 뒤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연구원은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슷한 유형의 증권사 연구원 불공정거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