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3-06-26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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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경영리더가 향후 지분승계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의 착공이 앞당겨 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영리더가 최대주주로 있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은 해당 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완공 이후 장기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경영리더가 새로운 자금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참여한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의 착공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갈등요소인 어업인 참여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 상임위 통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사업에 국가가 개입해 주민수용성 등을 앞장서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져 국내 해상풍력단지의 착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되자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 현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은 굴업풍력개발, SK디앤디, 대우건설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인천 옹진군 굴업도 서쪽 해역에 시업비 약 1조3천억 원을 들여 235.5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은 최근까지 난항에 빠져 있었다.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어업에 피해를 준다며 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반대에 관련해 주민수용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발표한 SK디앤디 종목 보고서에서 “굴업도 해상풍력 사업은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함에 따라 2025년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을 거쳐 오는 2026년에 착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굴업풍력개발이 제출한 발전사업 신청서에 따르면 완공 후 20년 동안 총 예상 운영수익은 약 3조7천억 원이다. 외부투자자와 컨소시엄 지분을 제외하고 굴업풍력개발이 쥐게 될 몫은 연간 535억 원이다.
굴업풍력개발이 거두게 될 수익은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경영리더에게도 든든한 자금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오너일가의 소유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굴업풍력개발 지분 83.3%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680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을 거뒀다. 굴업도 풍력발전 사업 수익이 반영된다면 씨앤아이레저산업의 향후 실적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을 두고 향후 CJ그룹의 지분승계에서 역할론을 제기한다. CJ그룹 오너일가가 지분승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이 회사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이선호 경영리더가 51.0%, 이경후 경영리더가 24.0%, 이경후 경영리더의 남편 정종환 CJ 부사장 15.0%, 이선호 경영리더의 사촌 2명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영리더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로 경영승계가 유력한 인물이다. 향후 지분승계가 이뤄질 시 막대한 증여·상속세가 발생한다.
1분기 말 기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주사 CJ 지분율은 42.07%으로 지분가치는 9천억 원에 이른다. 현 시점에서 이를 증여·상속받으려면 약 4천억 원대 중반의 세금이 매겨진다. 연납연부가 허용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물론 증여·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마련할 수 있다.
향후 CJ올리브영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이 경영리더가 보유한 지분의 현금화가 예상된다. 이 경영리더는 지난해 말 기준 CJ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기업공개 시 최대 4조 원까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단 말도 나온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자 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등 언제든지 상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이 경영리더의 지분승계를 위한 다른 수단으로는 CJ4우(전환), 이른바 ‘신형우선주’가 있다.
신형우선주는 2019년 8월 CJ가 발행한 주식으로 발행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 1주로 전환된다. 이 경영리더는 1분기 말 기준 CJ 신형우선주 122만489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 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3.6%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