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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부실대출에 금융당국 징계까지, 최윤 증권사 인수 꿈 멀어지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6-14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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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를 인수해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겠다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계획에 큰 장애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OK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향후 증권사를 인수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OK저축은행 부실대출에 금융당국 징계까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26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a> 증권사 인수 꿈 멀어지나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증권사 인수를 꿈꾸고 있지만 장애물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국내 저축은행 5곳이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벌인 것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작업대출이 적발된 곳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5곳이다.

작업대출이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모집인 등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22년 7월부터 저축은행들의 작업대출을 검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사업자로 위·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들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며 저축은행에도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할 것으로 바라본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이 금융사 임원에게 내리는 징계 가운데서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데다 업계 경쟁을 벌이는 저축은행들이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OK금융그룹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 계획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K금융그룹은 2017년에도 증권사 인수를 추진했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무산됐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이 가장 중요한 계열사인 OK저축은행에 집중하기를 원해 증권사 인수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무를 벗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셈이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문으로 여겨진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임원들의 주도 아래 4조5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 회수율은 10%를 넘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의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흘러가 회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고객보호에 실패했다. 

추산되는 피해자는 3만8천 명, 그 영향으로 문을 닫은 저축은행도 24곳에 달했다. 

그 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사업에 강한 규제를 걸며 저축은행업을 벗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OK저축은행 부실대출에 금융당국 징계까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26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a> 증권사 인수 꿈 멀어지나
▲ 금융감독원이 14일 열릴 저축은행 작업 대출 제재심에서 OK저축은행에 징계 조치를 한다면 향후 증권사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OK저축은행 강남점 앞.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OK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증권사 인수가 순조로울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OK저축은행이 올해 저축은행업계 안에서 눈에 띄는 호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1분기 순이익 376억 원을 거뒀다. 2022년 1분기보다 40.82% 증가했다. 자산 기준 상위 10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순이익이 늘어난 곳은 OK저축은행이 유일하다.

향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채권 외부 매각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올해 OK저축은행의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를 겪는 증권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 좋은 실적을 내는 OK금융그룹이 인수한다고 하면 금융당국이 허가를 해줄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하게 되면 향후 증권사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OK저축은행이 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당국이 OK금융그룹의 증권사 인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OK저축은행은 지분 100%를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은 OK홀딩스대부 지분 93.19%를 들고 있다.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OK홀딩스대부 최대주주인 최 회장에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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