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의 실행을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을 실행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시대, 높아지는 기후 리스크에 대비해 수익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13일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에서 김 이사장은 국회ESG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비즈니스포스트 등 공동주최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환영사를 낭독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장관 재임시절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적 있다.
김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 변동을 초래한다”며 “금융기관이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대상의 ‘기후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스튜어드십은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도입됐다”며 “우리나라가 2016년 채택한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후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스튜어드십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기후 스튜어드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을 개정해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했다”면서 김 이사자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활동이고 그래야만 국민연금의 활동이 모든 공적 연기금으로, 그리고 민간 금융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이사장의 2023 기후경쟁력포럼 환영사 전문이다.
세계는 지금 ESG를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와 압력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 ESG 실사의무화, 제품정보공개 의무화, ESG를 장벽으로 한 수입 규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와 압력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RE100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본도 이 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대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과 투자자 어젠다(IA : Investor Agenda),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 등 다양한 금융연합체들의 활동은 이를 대표합니다.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이른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2050년 이전에 ‘0’으로 만든다는 그 자체는 바로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투자자 어젠다는 투자, 관여, 정책지지, 투자자 정보공개라는 4대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넷제로’를 가속하고 있고, 기후행동 100+는 더 강한 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모든 활동은 ‘기후 스튜어드십’(Climate Stewardship)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자원칙(PRI)은 기후 스튜어드십 확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 관련 법•제도의 강화, 기후테크 등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전환 리스크는 기업의 흥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물론 이에 잘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 변동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대상의 ‘기후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 스튜어드십’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기후 스튜어드십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16년 채택한 수탁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후 버전입니다.
기후 스튜어드십은 화석연료 투자가 아닌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대상 기업에 기후대응 관련 레터를 보내고, 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해 대화하며, 넷제로(Net Zero)를 요구하는 주주제안과 기후 친화적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들로 구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지만 글로벌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러한 기후행동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노출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친화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신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 상실로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주의 위임을 받은 기업도 ‘기후 스튜어드십’을 구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 스튜어드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을 개정하여 환경(E)과 사회(S) 영역에서 각각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등 주주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의 활동이 모든 공적 연기금으로, 그리고 민간 금융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입니다. 영국은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하게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 개념을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에서 더 나아가 자산배분과 감시까지로 확대했고, 적용 자산군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 주식, 채권, 인프라 등 전 자산으로 넓혔습니다. 수탁자 자체의 지배구조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벤치마킹하여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넷제로 여정은 험난한 길입니다. 정부, 기업, 금융,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위기의식을 깊히 새기고 지혜를 모아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주최를 해주신 국회ESG포럼 조해진, 김성주 공동대표님, 비즈니스포스트 강석운 대표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축사를 해 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님과 모든 발제자와 패널분,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유 기자
[편집자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NZI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실사법…. 유럽연합•미국 등 각 국은 자국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와 정책들을 빠르고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등 국제기구들은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기후 리스크, 더 나아가 기후변화가 만드는 기회에 대응하라고 권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국회ESG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6월13일 2023기후경쟁력포럼을 열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부, 국제기구, 금융, 법학, 기후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그 현장을 기사와 영상으로 전한다. 관련 콘텐츠는 기후경쟁력포럼 홈페이지(ccforum.net)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