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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부자증세' 불지펴, 국민의당 발맞출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08-03 1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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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먼저 내놓으면서 국민의당이 발을 맞출지 주목된다.

  더민주 '부자증세' 불지펴, 국민의당 발맞출까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민주 세제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당은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9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개편안은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고 조세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되지 않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들었다.

더민주당은 2일 과표 500억 원을 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 인상하는 등을 뼈대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됐던 법인세를 원래대로 되돌릴 경우 연간 4조1천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더민주당은 보고 있다.

과표구간이 5천억 원을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고 5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한 세율을 41%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더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가 인상 등의 역효과를 낳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더민주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당과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당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자증세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세율인상에 앞서 세입과 세출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 고소득자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조세 감면 축소, 재정 지출 개혁 등을 동시에 추구해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8조6219억 원으로 2014년보다 8819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은 법인수 역시 19만3178개로 2014년보다 9730개 늘었다.

이는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집계가 시작된 1982년 이후 최대 규모로 당시보다 현재 약 60배 가까이 규모가 커진 것이다.

공제감면세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등과 같은 세액감면액을 더한 것이다. 세액공제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공제감면액 중 회사 규모별로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공제감면액이 5조74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은 2조307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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