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 업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 업무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공정위 절차를 밟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공정위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해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21세기에 종이로만 공정위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행정”이라며 “공정위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심의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