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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감사 대상 되는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6-09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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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감사 대상 되는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며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 채용비리가 드러나며 불거졌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채용된 자녀를 둔 전·현직 직원은 10명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판단 받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기로 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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