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KB금융과 현대증권이 예정대로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현대증권은 11월22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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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
KB금융은 2일 이사회에서 현대증권과 주식교환을 의결했다. 교환대상은 KB금융에서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잔여 주식 70.38%다. KB금융 주식과 현대증권 주식의 교환비율은 1대 0.1907312로 결정됐다.
KB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을 마무리하면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주식교환 대상인 지분이 전량 교환될 경우 KB금융은 3175만9844주(현재 발행 주식의 8.22%)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현대증권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KB금융과 주식교환을 의결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인 KB투자증권과 바로 합병하는 대신 상장회사인 현대증권과 KB금융 간에 공정한 교환가치 산정을 통해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 현대증권의 소액주주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10월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한다. 현대증권 주주는 11월9일 주식을 교환하게 된다.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11월21일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는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B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은 상법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이사회에서 현대증권과 주식교환으로 생길 수 있는 지분의 희석 가능성에 대비해 자사주 5천억 원을 사들이는 안건도 의결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식교환과 자사주 매입 결정은 KB금융의 비은행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고 양쪽 주주들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며 “KB금융은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만들면서 KB투자증권과 통합 시너지를 더욱 빠르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