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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백화점 면세점 판매노동자 실태 토론회, "이중 노동시장 감독 강화 필요"

이호영 기자 eesoar@businesspost.co.kr 2023-06-09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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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백화점과 면세점 종사자만 3만2천 명이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원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부터 의자 캠페인을 벌이고 연장 영업을 반대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해왔지만 노동 현실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이같이 토로했다. 
 
[현장] 국회 백화점 면세점 판매노동자 실태 토론회, "이중 노동시장 감독 강화 필요"
▲ 9일 국회 백화점·면세점 노동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실시한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 실태조사는 2023년 2월1~12일 기간 3456명의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 판매 직원들은 1180명가량이다. 무노조 사업장 992명을 포함해 모두 2472명이 설문에 끝까지 응답했다. 

면세점 경우 2019년 기준 3만2천 명가량이던 종사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약 1만7천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엔데믹 전환기를 맞아 인천공항 입출국객이 늘면서 면세점들은 충원 없이 7월1일부터 영업 시간을 기존 8시에서 8시30분까지 연장한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이런 상황과 맞물려 백화점·면세점 종사자들을 대표해 "노조 유무 상관 없이 매장 일선 판매 직원들은 노동 시간과 휴식, 휴일 등 법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영 직원 8% 이외 백화점·면세점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열악하다 못해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노동 실상은 기업별 노사 관계를 넘어선 공동 교섭, 산업별 노사 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초기업 노조, 산별 노조를 통한 교섭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 책정과 관련해 "기업별 교섭 속에서는 사내 하청 구조로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노조가 없는 곳은 모두 최저 임금 수준으로 통일하는 추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이중 구조 개선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바닥으로의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산별 교섭이 만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발제를 통해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조가 없는 백화점·면세점 사업장 판매 직원 992명은 급여 총액이 267만원가량"이라며 "올해 최저 임금 201만 원보다 20~30만 원 더 받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 판매 직원은 정규직 비중이 76.5%에 이르지만 백화점과 면세점 이중 노동 시장 특성으로 정규직 임금이 턱 없이 낮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직원용 화장실도 부족할 뿐 아니라 노조 유무를 떠나 10명 중 3명은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10명 중 3~4명은 퇴근 후 휴일 등 업무 시간 이외 소속사나 백화점·면세점 관리자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점심 등 끼니를 굶은 비율도 10명 중 8명 정도다. 법정 연차 일수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평균 근속 기간 6년이지만 연차 보유일은 평균 13.3일이다. 

김 소장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법을 지키도록 고용노동부 등이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화장실 등 인권 침해 사항 등과 관련해선 입점협력업체 표준적 가이드라인과 지침 마련, 이외 건강·휴식권을 위한 유통 판매직 노동자의 최저 보장 기준 수립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는 원청으로서 백화점과 면세점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유통사는 원청처럼 행세해왔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원청으로서의 의무에서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유통사와 입점사 계약 관계는 도급 개념이 아니다. 임대 임차 관계일 뿐이다. 임대 경우도 유통사에서 입점사 노동자 업무 행위에 간섭한다면 도급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유통·입점협력업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국회 백화점 면세점 판매노동자 실태 토론회, "이중 노동시장 감독 강화 필요"
▲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안전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서도 참석해 질문에 답변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은 "백화점 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등이 상시적인 감정 노동으로 실제 건강에 위협을 받을 때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어떤 조치 기준을 규정했다. 26개 업종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 감정 노동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어 "백화점과 면세점 경우 입점업체 종사자 근무 환경이 상당히 독특한데, 국회 등 요구도 감안해 이젠 이들 종사자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달라,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팀장은 "관리 감독 지적과 관련해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포함해 콜센터 감정 노동 직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컨설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여 개 사업장을 컨설팅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권 팀장은 백화점·면세점 판매 직원 화장실 문제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겠다고 했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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