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회사 주식 약 209억 원을 백지신탁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김 부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해운선사 ‘중앙상선’ 지분 29% 209억 원어치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백지신탁 작업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된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회사 주식 약 209억 원을 백지신탁한다.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김 부위원장에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했을 때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김 부위원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결정을 두고 5월17일 위원회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다시 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배경에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벌어진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월부터 시행된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사 의무 회계감사 자산기준은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 원인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 중앙상선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이해상충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