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감원,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영업에 제동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8-02 16:5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 고객이 앞으로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내놓아야 한다.

저축은행 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영업에 제동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2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방안’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신규대출 실적을 늘려왔다.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킬 경우 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19% 이하인 대출의 경우 모집인에게 전체 대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대출금리 19% 이상인 대출을 모집하면 전체의 5%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에 평균 모집 수수료율 2.6%를 기록했는데 신용대출의 평균 수수료율(3.8%)이 담보대출(1.6%)보다 훨씬 높았다.

저축은행들도 지난해에 대출잔액 6조2천억 원을 기록해 잔액이 2014년보다 72%나 증가했는데 모집인들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도에 어느 정도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모집수당을 주는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웠다.

대출모집인에게 부실대출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만큼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을 쓸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그 대출을 유치한 모집인의 모집수당을 회수해 왔는데 이런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8곳 등과 공동 설립한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9월까지 운영하면서 대출모집인의 운영관행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