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다.
▲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아파트 모습. <서울시>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에는 앞으로 폭 2.5m 규모로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제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할 수 없다.
바뀐 기준은 바로 적용되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 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발코니는 그동안 거실, 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지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생활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