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에 만연한 '그린워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환경과 연관성이 낮은 투자를 친환경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투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EU) 의회가 현지시각으로 1일 유럽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지시각으로 1일 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 지침 개정안을 결의했다.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업의 그린워싱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위장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그동안 금융기업들의 그린워싱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행위에는 정유사와 같이 이산화탄소(CO₂)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 사례만 선별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포함됐다.
이러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친환경 투자를 더욱 부각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공항이나 송유관 등 사업에 투자하면서 이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로 홍보한 사례도 지적됐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환경 지침 개정안은 투자기관뿐 아니라 투자 자문기관과 자산관리업체, 금융투자 지표를 개발하는 업체에도 규제로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협상을 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이 법적으로 각 회원국에서 강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국가 금융기업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에 따라 임원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의 유럽연합정책 대표 엘리스 아탈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이번 개정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투자원칙 형성에 중요한 한 걸음”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러한 개정 지침에 반발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테리 라인트케 유럽의회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기후 등 환경 문제가 이론적이고 추상적 수준에 그쳤을 때는 모두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실제로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