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5일부터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결과는 28일 오전 11시에 공개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조종사노조는 25일부터 쟁의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결과는 28일 오전 11시에 공개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종사노조는 공식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협상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임금인상을,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안을 내세웠으나 의견 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한편 한공운수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파업시에도 운항률을 국제선 80%, 국내선 70% 이상 각각 유지해야한다. 신재희 기자